도입 문의 SaaS 시작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의3조 · 조사ㆍ감정 등의 절차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5조의3(조사ㆍ감정 등의 절차 등)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법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조사ㆍ감정 등을 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제품의 제조ㆍ수입업자에게 알리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감정 등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ㆍ감정 등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