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회수 등의 조치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회수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계획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제조량ㆍ수입량, 판매량 및 거래업체명
2.조치 계획량(조치계획을 제출할 당시의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유통량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3.조치명령을 이행하는 데 걸리는 예상기간
4.조치명령을 이행할 장소 및 구체적인 이행방법
5.조치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
제1항에 따라 조치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조치명령을 이행한 후 제1항제3호에 따른 기간의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결과보고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제조량ㆍ수입량, 판매량, 조치량 및 미조치량 등이 포함된 조치실적
2.미조치량 등의 명세 및 향후 조치계획
3.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계획서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보고서에 보완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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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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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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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