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의13 (분담금의 분할납부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7조의11제2항에 따라 분담금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원인제품 제조ㆍ수입업자는 별지 제46호의8서식의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분할납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영 제37조의11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분할하여 납부하려는 분담금 및 가산금(법 제48조의16제7항 후단에 따른 가산금이 부과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보장하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서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영 제37조의11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별지 제46호의9서식의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분할납부 신청결과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5개 펼치기
화학제품안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