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의12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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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37조의10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46호의7서식의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이의신청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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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의12(이의신청) 영 제37조의10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46호의7서식의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이의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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