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4-08 공포2026-06-24 시행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3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5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9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2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3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1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251호제정공식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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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4 변경 조문

변경 1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자연유산 보호의 기본원칙
  4. 제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5.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6. 제6조 · 자연유산 보호계획의 수립
  7. 제7조 · 자연유산 보호 시행계획 수립
  8. 제8조 · 자연유산의 조사
  9. 제9조 · 건설공사 시 천연기념물등의 보호
  10. 제10조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11. 제11조 · 천연기념물의 지정
  12. 제12조 · 명승의 지정
  13. 제13조 ·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등
  14. 제14조 · 지정의 고시 및 통지
  15. 제15조 · 지정의 해제
  16. 제16조 · 임시지정
  17. 제17조 · 허가
  18. 제18조 · 허가기준
  19. 제19조 · 허가 취소
  20. 제20조 · 천연기념물 수출 등의 금지
  21. 제21조 · 신고
  22. 제22조 · 행정명령
  23. 제23조 ·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24. 제24조 · 허가사항 등의 준용
  25. 제25조 · 관리자의 선임 등
  26. 제26조 · 관리단체의 지정
  27. 제27조 · 관리단체의 관리
  28. 제28조 · 정기조사
  29. 제29조 · 직권조사
  30. 제30조 · 조사 결과의 활용
  31. 제31조 · 질병관리
  32. 제32조 ·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 등
  33. 제33조 ·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 등
  34. 제34조 ·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
  35. 제35조 ·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상시관리 등
  36. 제36조 · 천연보호구역 관리사무소의 설치ㆍ운영 등
  37. 제37조 · 명승 정비계획의 수립
  38. 제38조 · 재해의 방지 및 복구
  39. 제39조 ·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수리 등
  40. 제40조 ·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지정
  41. 제41조 ·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42. 제42조 ·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준용
  43. 제43조 · 통지 등
  44. 제44조 · 자연유산 관리협약
  45. 제45조 · 자연유산 관련 기관ㆍ단체의 지원
  46. 제46조 ·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47. 제47조 · 국립자연유산원의 설치ㆍ운영 등
  48. 제48조 · 남북 자연유산의 보존
  49. 제49조 · 관광 자원으로의 활용
  50. 제50조 · 주민지원사업 등
  51. 제51조 · 천연기념물의 증식ㆍ복원
  52. 제52조 ·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유전자원 보존
  53. 제53조 ·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육성ㆍ보급
  54. 제54조 · 공개동굴의 관람환경 조성
  55. 제55조 · 전통조경의 보급ㆍ육성
  56. 제56조 · 전통조경 표준설계의 보급
  57. 제57조 · 전통조경의 세계화
  58. 제58조 · 보조금
  59. 제59조 · 경비부담
  60. 제60조 · 기록의 작성ㆍ보존
  61. 제61조 · 손실의 보상
  62. 제62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63. 제63조 · 준용규정
  64. 제64조 · 청문
  65. 제65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66. 제66조 · 벌칙
  67. 제67조 · 벌칙
  68. 제68조 · 벌칙
  69. 제69조 · 벌칙 등의 준용
  70. 제70조 · 과태료
  71. 제71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72. 제7의2조 · 자연유산위원회의 설치
  73. 제7의3조 ·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74. 제7의4조 · 자연유산위원회의 존속기한
  75. 제41의2조 ·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의 설치
  76. 제41의3조 ·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의 존속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