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4-08 공포2026-06-24 시행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24 변경 조문
변경 1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자연유산 보호의 기본원칙
- 제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 · 자연유산 보호계획의 수립
- 제7조 · 자연유산 보호 시행계획 수립
- 제8조 · 자연유산의 조사
- 제9조 · 건설공사 시 천연기념물등의 보호
- 제10조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 제11조 · 천연기념물의 지정
- 제12조 · 명승의 지정
- 제13조 ·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등
- 제14조 · 지정의 고시 및 통지
- 제15조 · 지정의 해제
- 제16조 · 임시지정
- 제17조 · 허가
- 제18조 · 허가기준
- 제19조 · 허가 취소
- 제20조 · 천연기념물 수출 등의 금지
- 제21조 · 신고
- 제22조 · 행정명령
- 제23조 ·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 제24조 · 허가사항 등의 준용
- 제25조 · 관리자의 선임 등
- 제26조 · 관리단체의 지정
- 제27조 · 관리단체의 관리
- 제28조 · 정기조사
- 제29조 · 직권조사
- 제30조 · 조사 결과의 활용
- 제31조 · 질병관리
- 제32조 ·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 등
- 제33조 ·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 등
- 제34조 ·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
- 제35조 ·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상시관리 등
- 제36조 · 천연보호구역 관리사무소의 설치ㆍ운영 등
- 제37조 · 명승 정비계획의 수립
- 제38조 · 재해의 방지 및 복구
- 제39조 ·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수리 등
- 제40조 ·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지정
- 제41조 ·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 제42조 ·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준용
- 제43조 · 통지 등
- 제44조 · 자연유산 관리협약
- 제45조 · 자연유산 관련 기관ㆍ단체의 지원
- 제46조 ·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 제47조 · 국립자연유산원의 설치ㆍ운영 등
- 제48조 · 남북 자연유산의 보존
- 제49조 · 관광 자원으로의 활용
- 제50조 · 주민지원사업 등
- 제51조 · 천연기념물의 증식ㆍ복원
- 제52조 ·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유전자원 보존
- 제53조 ·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육성ㆍ보급
- 제54조 · 공개동굴의 관람환경 조성
- 제55조 · 전통조경의 보급ㆍ육성
- 제56조 · 전통조경 표준설계의 보급
- 제57조 · 전통조경의 세계화
- 제58조 · 보조금
- 제59조 · 경비부담
- 제60조 · 기록의 작성ㆍ보존
- 제61조 · 손실의 보상
- 제62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63조 · 준용규정
- 제64조 · 청문
- 제65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66조 · 벌칙
- 제67조 · 벌칙
- 제68조 · 벌칙
- 제69조 · 벌칙 등의 준용
- 제70조 · 과태료
- 제71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제7의2조 · 자연유산위원회의 설치
- 제7의3조 ·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 제7의4조 · 자연유산위원회의 존속기한
- 제41의2조 ·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의 설치
- 제41의3조 ·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의 존속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