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49조 (재소자의 상소장등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30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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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법 제4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소장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제출받은 연월일을 상소장에 부기하여 즉시 이를 원심법원(상고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송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법 제4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소장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제출받은 연월일을 상소장에 부기하여 즉시 이를 원심법원(상고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제1항의 규정은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법 제412조에 따라 정식재판청구나 상소권회복청구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의 서면 및 상소이유서를 제출받은 때 및 법 제529조 및 제530조의 신청과 그 취하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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