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12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112조(준용규정) 제63조 및 제67조의 규정은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압수ㆍ수색에, 제69조 및 제70조의 규정은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검증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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