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4의2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10-10-13고시소관 · 농림수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촌계장(이하 "계장"이라 한다) 및 감사(계장을 포함하여 이하 "임원"이라 한다)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원선거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이 계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총회가 이 계의 임직원이 아닌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5명의 선거관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1. 계원2.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3. 선거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간으로 하되 계원 중에서 위촉된 위원의 경우 계원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위원의 직을 당연히 상실한다.
후보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이 후보자가 된 때에는 위원의 직을 당연히 상실한다.
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 후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는 계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총회는 위원이 제4조의3제6항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총회가 이를 보충하되, 위촉기간은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결원된 위원이 2명 이내인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보충하고 그 사실을 다음 총회에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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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촌계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10-13 시행된 어촌계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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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