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4의2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촌계장(이하 "계장"이라 한다) 및 감사(계장을 포함하여 이하 "임원"이라 한다)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임원선거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이 계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총회가 이 계의 임직원이 아닌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5명의 선거관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1. 계원2.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3. 선거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간으로 하되 계원 중에서 위촉된 위원의 경우 계원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위원의 직을 당연히 상실한다.
④후보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이 후보자가 된 때에는 위원의 직을 당연히 상실한다.
⑤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 후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는 계장이 소집한다.
⑦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총회는 위원이 제4조의3제6항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⑨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총회가 이를 보충하되, 위촉기간은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결원된 위원이 2명 이내인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보충하고 그 사실을 다음 총회에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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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촌계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10-13 시행된 어촌계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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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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