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4의3조 (위원회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촌계장(이하 "계장"이라 한다) 및 감사(계장을 포함하여 이하 "임원"이라 한다)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과 선거인 자격에 관한 이의사항2. 후보자등록 및 자격심사3. 선거운동방법의 결정4. 선거운동 계도, 선거운동 제한 위반 여부의 심사 및 조치5. 공명선거 실천방안 수립·시행6. 투표소 및 개표소의 설치7. 투표 및 개표관리8. 투표소 및 개표소의 질서 유지9. 투표의 유무효 판정 및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10. 당선인의 결정11. 그 밖의 선거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장은 제1항의 직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하되, 제1항제5호 및 제11호의 직무는 위원회의 위임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처리할 수 있다.
③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위원장이 어촌계 직원 또는 계원 중에서 위촉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위원장은 직원 또는 계원 중에서 필요한 수의 선거사무종사원(이하 "종사원"이라 한다)을 위촉하며, 종사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선거사무에 종사한다.
⑤위원회는 의사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참석위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⑥위원, 간사 및 종사원은 선거관리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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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촌계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10-13 시행된 어촌계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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