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제12조 (기술평가의 대상기술)

공식 조문
시행 · 2016-06-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라 기술평가와 관련된 용어, 기술평가자의 행위규범, 평가원칙과 방법 및 보고방법 등을 표준화함으로써 기술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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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술평가에서 평가 대상기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상의 기술2. 「지식재산 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되는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지식재산 기본법」상 신지식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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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술평가에서 평가 대상기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상의 기술2. 「지식재산 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되는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지식재산 기본법」상 신지식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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