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제71조 (보고서 기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라 기술평가와 관련된 용어, 기술평가자의 행위규범, 평가원칙과 방법 및 보고방법 등을 표준화함으로써 기술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고서에는 최소한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적으로 평가체계와 품질관리체계를 보유하고 있는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는 기술가치평가를 제외하고는 그 목적과 용도에 따라 포함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1. 일반사항가. 평가기준일과 보고일나. 평가의 목적 및 사용용도다. 의뢰자의 기술평가 요구사항라. 평가결과와 산출근거마. 기술평가 유효기간2. 평가대상 설명가. 평가대상과 평가범위의 식별나. 평가대상의 기술적, 경제적 속성과 권리상황다. 적용되는 법규나 기타 기준3. 분석내용가. 적용된 기술평가의 개념과 가치기준나. 적용된 평가접근법과 방법다. 평가 대상기술의 사업모델,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 분석라. 제반가정 및 제한조건마. 사용된 정보와 분석과정 및 근거바. 가치조정 사항사. 의견 및 결론4. 기술평가자의 적격성가. 기술평가자의 전문성이나 자격나.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 기술평가자의 서명 날인5. 기타 중요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라 기술평가와 관련된 용어, 기술평가자의 행위규범, 평가원칙과 방법 및 보고방법 등을 표준화함으로써 기술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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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16 시행된 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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