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제5조 (윤리기준의 목적)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라 기술평가와 관련된 용어, 기술평가자의 행위규범, 평가원칙과 방법 및 보고방법 등을 표준화함으로써 기술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윤리기준은 기술평가자가 전문가로서 기술평가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으로서 기술평가의 공정성 및 사회적 신뢰의 제고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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