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제9조 (기술평가의 실시원칙 및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라 기술평가와 관련된 용어, 기술평가자의 행위규범, 평가원칙과 방법 및 보고방법 등을 표준화함으로써 기술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평가자는 기술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객관성과 전문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기술성·권리성·시장성·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기술평가의 기준시점은 기술평가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 제출일시로 한다.
③기술평가 평가결과의 표시는 가액·등급 또는 점수로 표시하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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