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제42조 (추정 재무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라 기술평가와 관련된 용어, 기술평가자의 행위규범, 평가원칙과 방법 및 보고방법 등을 표준화함으로써 기술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무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요인들과 관련하여 추정되어야 하며 이들 재무정보의 가정들은 그 출처와 함께 보고서에 문서화하여야 한다.1. 대상기술의 사용을 통해 예상되는 수익과 원가2. 과거 수익률과 시장의 기대를 고려한 예상 수익률의 변동성3. 대상기술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 부담4. 대상기술을 사용하는 기업에 필요한 운전자본 및 자본적 지출
②추정 재무정보는 대상기술의 내용연수에 적합한 명시적 예측기간 후의 성장률, 경영진이 제시한 재무정보에 현실성을 부여하는 관련 산업 및 경제 그리고 시장의 전망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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