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제37조 (시장접근법)

공식 조문
시행 · 2016-06-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라 기술평가와 관련된 용어, 기술평가자의 행위규범, 평가원칙과 방법 및 보고방법 등을 표준화함으로써 기술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접근법은 대상기술과 동일 또는 유사한 기술이 활성시장에서 거래된 가치에 근거하여 비교·분석을 통하여 상대적인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시장접근법에는 시장거래사례비교법, 상관행법 등이 있다.
시장접근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거래된 동일 또는 유사기술의 거래사례 중 거래조건, 기술의 속성, 기술의 제품화 단계, 기술수준·완성도, 특허 등 지식재산권 현황, 기술 활용도, 시장영역, 지리적 영향범위 등을 대상기술과 비교하여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시장접근법을 사용함에 있어 비교 가능한 거래사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거래사례에서의 거래조건과 평가목적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비교 대상과 유의한 차이가 있을 때는 적절히 차이를 조정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유사성의 판단 기준과 차이를 조정한 경우에는 그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시장접근법은 시장에서 동일기술에 대한 거래사례가 없거나 유사기술에 대한 거래사례가 부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장접근법을 사용함에 있어 거래사례를 확인할 수 있고 가격에 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더라도, 가격에 대한 적절한 조정이 어렵거나 대상기술의 차별화된 특성을 반영하는데 필요한 조정률을 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얻어진 평가결과를 비교 검토하기 위한 참조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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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16 시행된 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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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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