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제68조 (보고주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라 기술평가와 관련된 용어, 기술평가자의 행위규범, 평가원칙과 방법 및 보고방법 등을 표준화함으로써 기술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평가 보고의 주체는 당해 기술평가 업무를 수임 받은 기술평가자이다. 다만, 기술평가 주체가 기관인 경우에는 기관의 이름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기술평가의 분석이나 보고서 작성은 기술평가자의 평가업무를 보조하는 자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그 결과에 대한 감독책임은 기술평가 보고의 주체에게 있다.
③기술평가 업무 보조자가 적격한 기술평가자이거나 다른 유형의 공인된 전문가라면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④평가 대상기술을 보유하거나 이해관계자(법인을 포함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기술평가자의 경우에는 최종보고자가 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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