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제68조 (보고주체)

공식 조문
시행 · 2016-06-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라 기술평가와 관련된 용어, 기술평가자의 행위규범, 평가원칙과 방법 및 보고방법 등을 표준화함으로써 기술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평가 보고의 주체는 당해 기술평가 업무를 수임 받은 기술평가자이다. 다만, 기술평가 주체가 기관인 경우에는 기관의 이름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기술평가의 분석이나 보고서 작성은 기술평가자의 평가업무를 보조하는 자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그 결과에 대한 감독책임은 기술평가 보고의 주체에게 있다.
기술평가 업무 보조자가 적격한 기술평가자이거나 다른 유형의 공인된 전문가라면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평가 대상기술을 보유하거나 이해관계자(법인을 포함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기술평가자의 경우에는 최종보고자가 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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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16 시행된 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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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