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제23조 (사업성 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라 기술평가와 관련된 용어, 기술평가자의 행위규범, 평가원칙과 방법 및 보고방법 등을 표준화함으로써 기술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성 분석이란 대상기술을 활용한 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②사업성 분석에는 대상기술 제품의 제품 경쟁력 분석을 통해 기술제품이 속한 업종 또는 업체의 매출액, 수익성, 성장성과 더불어 대상기술의 상용화 투자규모 등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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