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제59조 (보고의 일반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16-06-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라 기술평가와 관련된 용어, 기술평가자의 행위규범, 평가원칙과 방법 및 보고방법 등을 표준화함으로써 기술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술평가자는 기술평가 보고 내용이 평가의 목적과 용도에 근거하여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고, 적용된 절차와 방법론, 분석내용 및 결론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설명, 적용된 가정과 제한점에 대하여 분명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평가자는 기술평가 보고 내용이 평가의 목적과 용도에 근거하여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고, 적용된 절차와 방법론, 분석내용 및 결론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설명, 적용된 가정과 제한점에 대하여 분명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기술평가자는 보고서가 기술평가 의뢰자 또는 수요자가 그 보고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고, 의뢰자에게 보고서 내용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③기술평가자는 보고서가 분명하고 정확한 과제의 설명, 평가 범위, 가치의 산출과 가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모든 가정과 제한 조건의 근거를 제시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기술평가자는 평가 유효기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보고서의 내용은 효력을 상실하지만, 유효기간 후에 의뢰자가 재평가를 의뢰할 경우 그 기간 동안의 기술사업적 변화과정을 확인하고 재분석하여 기존 내용을 일부 또는 전부 수정한 보고서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3개 펼치기

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