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제59조 (보고의 일반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16-06-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라 기술평가와 관련된 용어, 기술평가자의 행위규범, 평가원칙과 방법 및 보고방법 등을 표준화함으로써 기술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평가자는 기술평가 보고 내용이 평가의 목적과 용도에 근거하여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고, 적용된 절차와 방법론, 분석내용 및 결론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설명, 적용된 가정과 제한점에 대하여 분명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기술평가자는 보고서가 기술평가 의뢰자 또는 수요자가 그 보고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고, 의뢰자에게 보고서 내용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기술평가자는 보고서가 분명하고 정확한 과제의 설명, 평가 범위, 가치의 산출과 가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모든 가정과 제한 조건의 근거를 제시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되도록 하여야 한다.
기술평가자는 평가 유효기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보고서의 내용은 효력을 상실하지만, 유효기간 후에 의뢰자가 재평가를 의뢰할 경우 그 기간 동안의 기술사업적 변화과정을 확인하고 재분석하여 기존 내용을 일부 또는 전부 수정한 보고서를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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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16 시행된 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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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