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제59조 (보고의 일반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라 기술평가와 관련된 용어, 기술평가자의 행위규범, 평가원칙과 방법 및 보고방법 등을 표준화함으로써 기술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술평가자는 기술평가 보고 내용이 평가의 목적과 용도에 근거하여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고, 적용된 절차와 방법론, 분석내용 및 결론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설명, 적용된 가정과 제한점에 대하여 분명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기술평가자는 보고서가 기술평가 의뢰자 또는 수요자가 그 보고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고, 의뢰자에게 보고서 내용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③기술평가자는 보고서가 분명하고 정확한 과제의 설명, 평가 범위, 가치의 산출과 가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모든 가정과 제한 조건의 근거를 제시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기술평가자는 평가 유효기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보고서의 내용은 효력을 상실하지만, 유효기간 후에 의뢰자가 재평가를 의뢰할 경우 그 기간 동안의 기술사업적 변화과정을 확인하고 재분석하여 기존 내용을 일부 또는 전부 수정한 보고서를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라 기술평가와 관련된 용어, 기술평가자의 행위규범, 평가원칙과 방법 및 보고방법 등을 표준화함으로써 기술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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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16 시행된 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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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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