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제56조 (투입정보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16-06-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라 기술평가와 관련된 용어, 기술평가자의 행위규범, 평가원칙과 방법 및 보고방법 등을 표준화함으로써 기술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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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술평가자는 기술평가 시 가정 또는 전제 상황을 설정하거나 평가방법에 적용할 변수를 추정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설정근거, 추정근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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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평가자는 기술평가 시 가정 또는 전제 상황을 설정하거나 평가방법에 적용할 변수를 추정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설정근거, 추정근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기술평가자는 투입정보를 선택함에 있어 최근 기술 및 시장자료와 정보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자료와 정보가 미흡할 경우에는 전문가 관점에서 가공 또는 추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평가자는 가공 또는 추정된 자료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③기술평가자는 투입정보의 최신성과 공신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최근 시장자료에서 수집된 자료 및 정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간된 자료 및 정보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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