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제48조 (복수의 평가접근법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라 기술평가와 관련된 용어, 기술평가자의 행위규범, 평가원칙과 방법 및 보고방법 등을 표준화함으로써 기술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정시장가치를 추정하기 위해서 복수의 평가접근법이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다만, 하나의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추정치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평가하여 하나의 평가접근법과 결과만을 활용할 것인지 또는 여러 평가접근법이나 결과를 종합하여 활용할 것인지는 전문가적 판단에 기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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