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제13조 (기술평가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라 기술평가와 관련된 용어, 기술평가자의 행위규범, 평가원칙과 방법 및 보고방법 등을 표준화함으로써 기술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술평가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1. 기본사항의 특정2. 평가계획 수립3. 대상기술의 확인4. 자료수집 및 정리5. 평가요인의 분석6. 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7. 평가결과의 결정 및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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