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제43조 (매출액)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라 기술평가와 관련된 용어, 기술평가자의 행위규범, 평가원칙과 방법 및 보고방법 등을 표준화함으로써 기술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금흐름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대상기술에 대한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매출액을 추정하여야 한다.
②매출액은 정성적 기법과 정량적 기법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여 추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추정의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매출액 추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평가자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전문가 합의방식으로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3개 펼치기
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