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제61조 (보고의 유형과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라 기술평가와 관련된 용어, 기술평가자의 행위규범, 평가원칙과 방법 및 보고방법 등을 표준화함으로써 기술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고는 서면보고를 원칙으로 한다.
②의뢰자와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구술보고도 서면보고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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