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제52조 (기초 투입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라 기술평가와 관련된 용어, 기술평가자의 행위규범, 평가원칙과 방법 및 보고방법 등을 표준화함으로써 기술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가치평가에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투입정보는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 분석의 기초자료로서 기술의 경제적 수명, 할인율, 기술기여도 결정에도 활용된다.1. 기술사업계획서2. 기타 증빙서류
②기술력평가에서도 사업화 주체의 기술경영 역량,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평가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의 투입정보를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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