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제27조 (지식재산권 평가의 특칙)

공식 조문
시행 · 2016-06-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라 기술평가와 관련된 용어, 기술평가자의 행위규범, 평가원칙과 방법 및 보고방법 등을 표준화함으로써 기술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식재산권 평가는 기술사업화 주체와 분리 가능한 재산권으로서 지식재산권이 보유한 독자적 활용가치를 평가하여야 한다.
지식재산권 평가에 있어서는 대상 지식재산권의 권리범위를 확정하여 권리범위 내의 기술을 대상기술로써 인식하여야 한다.
지식재산권 평가에 있어서는 대상 지식재산권의 권리로서의 유효성과 완전성 여부에 대한 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표준특허에 대한 지식재산권 평가에서는 기술의 공유화 추구, 라이선스의 용이성, 권리행사의 제한성, 폭넓은 활용성, 낮은 권리 회피가능성 등의 표준특허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지식재산권 평가는 특허 포트폴리오에 대한 평가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수의 특허권을 통한 대상기술의 다각적인 보호 여부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16 시행된 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