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제27조 (지식재산권 평가의 특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라 기술평가와 관련된 용어, 기술평가자의 행위규범, 평가원칙과 방법 및 보고방법 등을 표준화함으로써 기술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권 평가는 기술사업화 주체와 분리 가능한 재산권으로서 지식재산권이 보유한 독자적 활용가치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지식재산권 평가에 있어서는 대상 지식재산권의 권리범위를 확정하여 권리범위 내의 기술을 대상기술로써 인식하여야 한다.
③지식재산권 평가에 있어서는 대상 지식재산권의 권리로서의 유효성과 완전성 여부에 대한 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④표준특허에 대한 지식재산권 평가에서는 기술의 공유화 추구, 라이선스의 용이성, 권리행사의 제한성, 폭넓은 활용성, 낮은 권리 회피가능성 등의 표준특허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지식재산권 평가는 특허 포트폴리오에 대한 평가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수의 특허권을 통한 대상기술의 다각적인 보호 여부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라 기술평가와 관련된 용어, 기술평가자의 행위규범, 평가원칙과 방법 및 보고방법 등을 표준화함으로써 기술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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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16 시행된 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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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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