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제35조 (공정시장가치 평가의 원칙과 용도)

공식 조문
시행 · 2016-06-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라 기술평가와 관련된 용어, 기술평가자의 행위규범, 평가원칙과 방법 및 보고방법 등을 표준화함으로써 기술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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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술가치평가 결과로 산출되는 가치는 공정시장가치를 원칙으로 하며, 용도는 제16조에 의하여 명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가치평가 결과로 산출되는 가치는 공정시장가치를 원칙으로 하며, 용도는 제16조에 의하여 명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정시장가치를 산출하기 위해서 적용된 가정의 합리성, 정보의 적시성과 추정의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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