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제36조 (기술가치평가법)

공식 조문
시행 · 2016-06-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라 기술평가와 관련된 용어, 기술평가자의 행위규범, 평가원칙과 방법 및 보고방법 등을 표준화함으로써 기술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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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술가치평가법은 다음 각 호의 기본적인 평가접근법의 하나에 속하여야 한다.1. 시장접근법2. 수익접근법3. 원가접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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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가치평가법은 다음 각 호의 기본적인 평가접근법의 하나에 속하여야 한다.1. 시장접근법2. 수익접근법3. 원가접근법
②기술가치평가시에는 제1항의 기본적인 평가접근법을 근간으로 단독 또는 로열티공제법 등 다양한 방법의 혼합된 형태를 적용할 수 있다.
③기술평가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대상기술의 특성을 분석하여 이 세 가지 평가접근법 중 적절한 평가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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