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제7조 (윤리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라 기술평가와 관련된 용어, 기술평가자의 행위규범, 평가원칙과 방법 및 보고방법 등을 표준화함으로써 기술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평가자는 기술평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기술평가자는 객관성과 성실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평가를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2. 기술평가자는 해당 기술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여야 하며, 전문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기술평가의 수행을 완료하기 이전에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 다른 전문가와 함께 추가적인 연구 또는 자문을 통하여 필요한 기술평가자로서의 전문성을 보완하여야 한다.3. 기술평가자는 소속기관이나 관련 기관의 간섭으로부터 독립되어 자신의 전문지식과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기술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기술평가에 대하여는 평가자로서 관여할 수 없고, 기술평가의뢰자의 정당하지 않은 청탁이나 평가보수에 영향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4. 기술평가자는 제공된 관련 서비스와 관련하여 결론, 제언 또는 견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5. 기술평가자는 기술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 전문가로서의 상당한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하여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6. 기술평가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명시적인 사유 또는 기술평가 의뢰자의 명시적인 사전허락이 없이는 제3자에게 기술평가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7. 기술평가자는 전문가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가. 부당한 청탁, 선전, 광고나 타인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행위나. 정당한 업무활동 이외에 이해관계인과 부적절한 접촉 행위다. 고의로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기술평가금액을 제시하는 행위라. 평가업무의 수임을 위하여 자신의 전문지식과 능력을 과장되게 광고하거나 기망하는 행위마. 기타 공정한 기술평가를 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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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라 기술평가와 관련된 용어, 기술평가자의 행위규범, 평가원칙과 방법 및 보고방법 등을 표준화함으로써 기술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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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16 시행된 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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