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제26조 (지식재산권 평가의 의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라 기술평가와 관련된 용어, 기술평가자의 행위규범, 평가원칙과 방법 및 보고방법 등을 표준화함으로써 기술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권 평가란 지식재산권이 기술사업화 주체와 분리되어 거래될 수 있는 독립된 거래객체로서의 재산권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지식재산권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적용될 수 있다.1. 금융기관에 대한 지식재산권 담보2. 지식재산비즈니스를 위한 지식재산권의 매매 또는 라이선스3. 지식재산권 침해소송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액의 산정4. 기타 지식재산권을 독립된 재산권으로 활용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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