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제62조 (서면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라 기술평가와 관련된 용어, 기술평가자의 행위규범, 평가원칙과 방법 및 보고방법 등을 표준화함으로써 기술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면보고는 완전한 형태의 보고(이하 ‘완전보고’ 라 한다)와 요약된 보고(이하 ‘요약보고’ 라 한다) 및 제한적인 용도의 보고로 구분된다.
②완전보고는 기술평가기준에 부합하는 모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요약보고는 기술평가의 보고기준에 부합하는 모든 내용이 포함되나 간략히 요약된 형태로 작성된다.
④제한적인 용도의 보고는 보고의 목적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 그 용도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합의된 보고를 말한다.
⑤서면보고에는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된 문서(이하 ‘전자문서’ 라 한다)에 의한 보고도 포함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 수신자 및 작성자를 식별할 수 있게 하는 표식이나 전자서명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서명 날인된 문서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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