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제62조 (서면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6-06-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라 기술평가와 관련된 용어, 기술평가자의 행위규범, 평가원칙과 방법 및 보고방법 등을 표준화함으로써 기술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서면보고는 완전한 형태의 보고(이하 ‘완전보고’ 라 한다)와 요약된 보고(이하 ‘요약보고’ 라 한다) 및 제한적인 용도의 보고로 구분된다.
완전보고는 기술평가기준에 부합하는 모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요약보고는 기술평가의 보고기준에 부합하는 모든 내용이 포함되나 간략히 요약된 형태로 작성된다.
제한적인 용도의 보고는 보고의 목적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 그 용도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합의된 보고를 말한다.
서면보고에는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된 문서(이하 ‘전자문서’ 라 한다)에 의한 보고도 포함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 수신자 및 작성자를 식별할 수 있게 하는 표식이나 전자서명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서명 날인된 문서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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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16 시행된 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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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