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제40조 (로열티공제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라 기술평가와 관련된 용어, 기술평가자의 행위규범, 평가원칙과 방법 및 보고방법 등을 표준화함으로써 기술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로열티공제법은 제3자로부터 라이선스 되었다면 지급하여야 하는 로열티를 기술소유자가 부담하지 않음으로써 절감된 로열티 지불액을 추정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비교 가능한 기술이 존재하여야 한다.
②로열티공제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상기술과 비교할 만한 투자위험과 수익성을 가지는 유사기술의 라이선스 거래를 선택하여 그 로열티에 대상기술과 유사기술과의 차이를 반영하여 로열티를 산정한다.
③로열티공제법을 사용함에 있어 대상기술과 유사기술의 로열티 계약 조건을 비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요인을 검토하여 차이를 반영하여야 한다.1. 기준이 되는 라이선스된 유사기술의 법적 권리에 관한 내용2. 기준이 되는 라이선스된 유사기술의 유지에 관하여 요구되는 내용(제품광고, 마케팅, 품질관리 등)3. 기준이 되는 라이선스계약의 유효일4. 기준이 되는 라이선스계약의 만료일5. 기준이 되는 라이선스계약의 독점성의 정도
④유사기술의 거래사례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업종별 로열티 통계 또는 상관행법 로열티 통계를 거래사례의 추정치로 사용할 수 있다.
⑤유사기술의 거래사례가 아닌 업종별 로열티 통계 또는 상관행법 로열티 통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로열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반영하여 최종 로열티를 산출할 수 있으며, 영향요인에는 대상기술의 권리적 속성, 기술적 속성, 시장적 속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⑥로열티 산정기준은 대상기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3개 펼치기
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