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제14조 (기본사항의 특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라 기술평가와 관련된 용어, 기술평가자의 행위규범, 평가원칙과 방법 및 보고방법 등을 표준화함으로써 기술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술평가자는 기술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의뢰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정하여야 한다.1. 의뢰자2. 대상기술3. 기술평가의 목적4. 기준시점5. 기술평가의 조건6. 기술평가 결과 유형 및 활용(가액, 등급, 점수 등)7. 관련 전문가에 대한 자문 또는 용역에 관한 사항8. 수수료 및 평가에 소요되는 경비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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