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제28조 (지식재산권 평가에서의 권리성 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라 기술평가와 관련된 용어, 기술평가자의 행위규범, 평가원칙과 방법 및 보고방법 등을 표준화함으로써 기술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식재산권 평가에서는 대상 지식재산권의 유효성과 완전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석이 포함될 수 있다.1. 지식재산권의 무효가능성을 포함하는 권리의 안정성2. 대상기술의 지식재산권 권리범위 포함 가능성, 대상기술 중 지식재산권으로서의 보호 비중, 제3자의 권리 회피가능성 등을 포함하는 권리보호 가능성3. 지식재산권 침해 발견 및 입증의 용이성, 권리행사의 제한 가능성 등을 포함하는 권리행사의 용이성4. 대상기술의 보호를 위한 국내외 특허 포트폴리오의 적절성5. 기타 대상기술의 보호 및 지식재산권의 유효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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