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제19조 (평가요인)

공식 조문
시행 · 2016-06-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라 기술평가와 관련된 용어, 기술평가자의 행위규범, 평가원칙과 방법 및 보고방법 등을 표준화함으로써 기술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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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술평가는 대상기술의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 및 기타 평가요인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를 가치 또는 등급 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평가는 대상기술의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 및 기타 평가요인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를 가치 또는 등급 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평가요인에 대한 분석결과와 가치평가 투입변수 사이에는 높은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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