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제67조 (가정과 제한조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라 기술평가와 관련된 용어, 기술평가자의 행위규범, 평가원칙과 방법 및 보고방법 등을 표준화함으로써 기술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고서는 당해 기술평가가 명시된 목적에서만 유효하며, 보고된 분석, 의견 및 결론은 보고된 가정 및 제한조건에 의해서 산출된 것이라는 점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기술평가자는 기술평가가 자신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제한에 대해 명시하여야 한다.
③기술평가자는「윤리기준」이나「평가기준」에서 위배되는 사항이 있다는 경우에는 그 이유와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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