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제54조 (산업별 투입정보)

공식 조문
시행 · 2016-06-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라 기술평가와 관련된 용어, 기술평가자의 행위규범, 평가원칙과 방법 및 보고방법 등을 표준화함으로써 기술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평가자에게는 산업별 특성에 따라 특정한 평가방법론과 투입정보의 활용이 권장된다.
기술평가자는 전 산업분야에서 대상기술을 적용한 제품 또는 부품의 사업화로 인하여 경제적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익접근법과 그에 상당하는 기 구축된 투입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기술평가자는 소재·부품산업 분야에서 수익접근법과 그에 상당하는 투입정보를 활용할 경우, 대상기술 제품에서 대상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을 원가비중법, 정성평가법 등을 사용하여 전문가 합의하에 배분·적용하거나, 사업주체가 소재·부품 자체만으로 경제적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방식을 따른다.
기술평가자는 장비산업 분야의 경우, 제품, 모듈, 부품별로 분리하여 단일 또는 배분하는 방식으로 가치산정을 할 수 있다.
기술평가자는 전통 제조업 대비 경제적 수명이 짧은 IT산업 분야의 경우, 기술적 차별성과 파급성이 현저한 경우 대상기술이 구현된 제품을 포함하여 향후 적용이 예상되는 파생적 제품에 대한 수익을 고려할 수 있다.
기술평가자는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우, 대상 소프트웨어가 판매계획의 실현가능성을 확보하고 있거나 구체화된 수익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수익접근법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가접근법을 각각 사용할 수 있다.
기술평가자는 공정산업 분야의 경우, 경제적 수익이 발생하기 전 공정설비 구축에 투자한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추정 1차년도 현금흐름에 일괄 반영 또는 추정기간 동안 상각할 수 있다.
기술평가자는 바이오·제약 산업 분야의 경우, 개발 및 사업화단계별로 의사결정이 수반되는 동태적 수익접근법 또는 로열티공제법을 활용할 수 있고, 로열티공제법에는 권리적·기술적·시장적 속성을 고려한 조정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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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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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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