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제44조 (재무정보 적용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라 기술평가와 관련된 용어, 기술평가자의 행위규범, 평가원칙과 방법 및 보고방법 등을 표준화함으로써 기술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술평가자는 대상기술 제품의 특성을 반영하여 직접 재무정보를 추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재무정보를 추정하여야 한다.1. 대상기술 제품에 대한 재무정보를 직접 추정하기 어렵지만, 기술사업화 주체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기술사업화 주체의 재무정보를 사용한다.2. 기술사업화 주체가 기존에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상기술 제품과 동종 또는 유사한 제품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동종 또는 유사기업 3~5개 업체의 정보를 사용한다.3. 동종 또는 유사기업의 정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업종 평균 재무정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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