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제70조 (평가업무 수임과 서명)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라 기술평가와 관련된 용어, 기술평가자의 행위규범, 평가원칙과 방법 및 보고방법 등을 표준화함으로써 기술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술평가자의 기술평가 업무의 수임과 서명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1. 다수의 기술평가자가 공동으로 기술평가 업무를 수임하였다면 공동 수임한 기술평가자는 모두 서명하여야 한다.2. 단일 기술평가자가 기술평가 업무를 수임하였으나 공동으로 기술평가를 수행한 경우에는 수임한 평가자만 서명하되, 공동으로 평가를 수행한 사실을 보고서에서 밝혀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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