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제72조 (위험·위해 요소가 있는 기술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라 기술평가와 관련된 용어, 기술평가자의 행위규범, 평가원칙과 방법 및 보고방법 등을 표준화함으로써 기술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술평가자는 기술평가에서 공중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위해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위험·위해 요인을 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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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 가정과 제한조건 등제68조 · 보고주체제69조 · 보고주체 외 타전문가 참여제70조 · 평가업무 수임과 서명제71조 · 보고서 기재사항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제72조 · 위험·위해 요소가 있는 기술의 평가지금 보는 조문
제7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