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제72조 (위험·위해 요소가 있는 기술의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라 기술평가와 관련된 용어, 기술평가자의 행위규범, 평가원칙과 방법 및 보고방법 등을 표준화함으로써 기술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평가자는 기술평가에서 공중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위해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위험·위해 요인을 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라 기술평가와 관련된 용어, 기술평가자의 행위규범, 평가원칙과 방법 및 보고방법 등을 표준화함으로써 기술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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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16 시행된 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7조 · 가정과 제한조건 등제68조 · 보고주체제69조 · 보고주체 외 타전문가 참여제70조 · 평가업무 수임과 서명제71조 · 보고서 기재사항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제72조 · 위험·위해 요소가 있는 기술의 평가지금 보는 조문
제73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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