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제53조 (가치산정 투입정보)

공식 조문
시행 · 2016-06-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라 기술평가와 관련된 용어, 기술평가자의 행위규범, 평가원칙과 방법 및 보고방법 등을 표준화함으로써 기술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평가자는 평가방법론을 결정함에 있어 가치산정에 사용되는 평가접근법애 따라 다음 각 호의 투입정보에 대한 적정한 정보를 제시하여야 하며, 기술평가 투입정보와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하여야 한다.1. 수익접근법 : 평가 대상기술의 경제적 수명, 현금흐름, 할인율, 기술기여도2. 시장접근법 : 활성시장에서 거래된 동일 또는 유사기술에 대한 비교가능 거래가격 정보3. 원가접근법 : 대체원가 정보4. 로열티공제법 : 현존 또는 이전의 라이선스 계약, 동일 또는 유사기술에 대한 시장에서의 라이선스 계약에 근거한 로열티율 정보
기술평가자는 기술평가 투입정보를 기반으로 대상기술과 업종, 경쟁기술 대비 기술수준, 기술의 유용성 및 경쟁성, 법적 안정성, 시장규모와 성장성, 시장지위 확보가능성, 사업화 기반역량, 제품경쟁력 등을 분석하여 사업타당성과 경제적 수익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 대상기술이 미래의 경제적 수익 창출이 가능한 경우 가치산정 과정에 착수하여야 한다.
기술평가자는 기술평가 투입정보를 활용하여 분석한 정성적 평가 결과들이 기술의 경제적 수명, 할인율, 기술기여도의 결정에 활용되도록 하여야 하며,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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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16 시행된 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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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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