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제17조 (기술평가의 범위, 가정 및 한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라 기술평가와 관련된 용어, 기술평가자의 행위규범, 평가원칙과 방법 및 보고방법 등을 표준화함으로써 기술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술평가자는 해당 기술평가 과정에서 사용된 가정과 제한적인 조건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기술평가 유효기간을 포함하여 상황의 변화에 따라 평가결과가 변동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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