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제24조 (사업화 역량 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라 기술평가와 관련된 용어, 기술평가자의 행위규범, 평가원칙과 방법 및 보고방법 등을 표준화함으로써 기술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화 역량을 분석함에 있어 대상기술의 사업주체가 정해진 경우에는 사업화 주체의 기술개발역량, 기술경영자 및 전문 인력 등 인적 역량, 연구개발 투자 현황, 제품의 생산 및 마케팅 역량 분석 등에 대한 분석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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