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제33조 (기술력평가 결과의 산출 및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6-06-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라 기술평가와 관련된 용어, 기술평가자의 행위규범, 평가원칙과 방법 및 보고방법 등을 표준화함으로써 기술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평가자는 제32조의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평가한 후 이를 기초로 최종 평가결과를 등급 또는 점수로 산출하여야 한다.
기술평가자는 기술력평가를 등급 또는 점수로 표현할 경우에는 합리적인 의미와 해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보고서에는 등급 및 점수가 동시에 기재되어야 한다.
기술평가자는 각 항목별 평가 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 근거를 마련하여야하고, 근거가 부족할 경우에는 조정하여 평가결과를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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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16 시행된 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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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