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제33조 (기술력평가 결과의 산출 및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라 기술평가와 관련된 용어, 기술평가자의 행위규범, 평가원칙과 방법 및 보고방법 등을 표준화함으로써 기술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평가자는 제32조의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평가한 후 이를 기초로 최종 평가결과를 등급 또는 점수로 산출하여야 한다.
②기술평가자는 기술력평가를 등급 또는 점수로 표현할 경우에는 합리적인 의미와 해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보고서에는 등급 및 점수가 동시에 기재되어야 한다.
③기술평가자는 각 항목별 평가 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 근거를 마련하여야하고, 근거가 부족할 경우에는 조정하여 평가결과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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