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제51조 (투입정보의 의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라 기술평가와 관련된 용어, 기술평가자의 행위규범, 평가원칙과 방법 및 보고방법 등을 표준화함으로써 기술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투입정보란 기술평가 수행과정에서 사용되는 기술 및 시장의 최신자료와 기초정보, 가치산정 과정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각종 변수를 말한다.
②기술평가자는 기술평가를 위해 수집한 기초자료의 합리성·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한 후 적정한 경우에만 수집한 기초자료를 평가의 투입정보로 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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