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제38조 (수익접근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라 기술평가와 관련된 용어, 기술평가자의 행위규범, 평가원칙과 방법 및 보고방법 등을 표준화함으로써 기술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익접근법은 기술요소법 기반의 가치산정 방법으로 대상기술의 경제적 수명기간 동안 기술사업화로 인하여 발생될 미래 경제적 이익을 적정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이다.
②수익접근법의 가치산정에는 기술의 경제적 수명, 현금흐름, 할인율, 기술기여도(지식재산기여도) 등의 추정이 필요하다.
③수익접근법은 다음 각 호의 추정 재무정보에 근거하여야 한다.1. 예상 매출액2. 예상 영업이익 또는 순이익3. 예상 세전이익과 세후이익4. 현금흐름
④수익접근법을 이용한 가치산정은 대상기술의 사업화로 인해 발생하는 매출액의 추정으로부터 시작되며, 이는 평가참여자의 합의를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⑤수익접근법에서 대상기술의 식별 및 분리가 가능한 합리적인 방법이 전제될 경우 증분수익법의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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