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제34조 (평가결과의 변동 가능성)

공식 조문
시행 · 2016-06-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라 기술평가와 관련된 용어, 기술평가자의 행위규범, 평가원칙과 방법 및 보고방법 등을 표준화함으로써 기술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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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술평가자는 평가결과가 평가일 현재 이용 가능한 정보를 근거로 작성되었음과 미래의 경제적 또는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의뢰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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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술평가자는 평가결과가 평가일 현재 이용 가능한 정보를 근거로 작성되었음과 미래의 경제적 또는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의뢰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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