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제55조 (평가용도별 투입정보)

공식 조문
시행 · 2016-06-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라 기술평가와 관련된 용어, 기술평가자의 행위규범, 평가원칙과 방법 및 보고방법 등을 표준화함으로써 기술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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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술평가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평가 관점과 요인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특정한 평가방법론과 투입정보의 활용이 권장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평가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평가 관점과 요인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특정한 평가방법론과 투입정보의 활용이 권장된다.
②현물출자를 위한 투입정보에는 대상기술의 식별 및 분리가능성에 대한 사전검토, 대상기술로 한정된 경제적 수익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필요하며, 엄격한 사후검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기술거래를 위한 투입정보는 필요에 따라 매수자와 매도자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이를 반영하여 일정범위의 가치산정금액을 제시할 수 있다.
④투·융자, 경영전략수립을 위한 투입정보는 의뢰자가 제시한 사업계획의 신뢰도와 평가참여자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상기술의 경제적 수익을 포함한 파생적 수익도 평가에 고려할 수 있다.
⑤소송을 위한 투입정보는 침해자의 일실이익이나 합리적 로열티 추정을 바탕으로 이해당사자의 견해를 대변하는 복수의 평가자를 위한 가치산정금액을 제시할 수 있다.
⑥청산 용도의 투입정보는 기업가치평가와 연계하여 수행할 수 있고, 세무용 투입정보는 주석표기 등의 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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