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제18조 (기술평가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라 기술평가와 관련된 용어, 기술평가자의 행위규범, 평가원칙과 방법 및 보고방법 등을 표준화함으로써 기술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평가의 유형은 등급이나 점수로 나타내는 기술력평가와 화폐단위로 나타내는 기술가치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
②기술력평가의 경우에는 제32조 기술력평가의 평가항목에 의거하여 등급 및 점수로 산출할 수 있다.
③기술가치평가의 경우에는 제36조에 속한 평가접근법을 적용하여 금액으로 산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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