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제16조 (목적과 용도의 명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라 기술평가와 관련된 용어, 기술평가자의 행위규범, 평가원칙과 방법 및 보고방법 등을 표준화함으로써 기술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술평가는 평가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평가 관점이나 평가요인의 고려요소가 달라지므로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의 목적과 용도를 명시하여야 한다.1. 이전 및 거래분야 : 기술의 매매, 라이선스의 가격결정 등을 위함2. 금융분야 : 기술의 담보권 설정 또는 투자유치를 위함3. 현물출자분야 : 기술 또는 지식재산권의 현물출자를 위함4. 전략분야 : 기업의 가치증진, 기술상품화, 분사, 장기 전략적 경영계획 수립 등을 위함5. 청산분야 : 기업의 파산 또는 구조조정에 따른 자산평가, 채무상환계획 수립 등을 위함6. 소송분야 : 지식재산권 침해, 채무불이행, 기타 재산 분쟁 관련 소송을 위함7. 세무분야 : 기술의 기증, 처분, 감가상각을 위한 세무계획 수립 및 세금납부 등을 위함8. 기타분야 : 특례상장 등을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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