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제49조 (기술가치평가 결과의 산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라 기술평가와 관련된 용어, 기술평가자의 행위규범, 평가원칙과 방법 및 보고방법 등을 표준화함으로써 기술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평가자는 평가접근법 및 방법을 사용하여 가치를 추정한 후 이를 기초로 최종가치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기술평가자는 향후 전망 예측치(매출액,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등)에 대한 합리적인 가정 하에서 설정한 시나리오에 기초하여 단일 값 또는 범위 값으로 최종가치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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